3학년 4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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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생님 :
  • 학생수 : 남 12명 / 여 12명

교외체험학습 안내

이름 안재은 등록일 22.03.07 조회수 17
첨부파일

. 체험학습의 승인

1)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학교장이 정한 학칙(학교운영위원회 심의)에 의해 실시되는 체험학습은 학교를 출석하지 않아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2) 체험학습 승인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실시한다.

3) 체험학습을 실시한 후 학습 결과 보고서 또는 증빙 자료를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토요일 및 공휴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

. 체험학습 출석인정 기간

1) 국내 체험학습 :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며, 학부모가 신청하는 체험학습은 연간 7일 이내로 한다.

2) 국외 체험학습 :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연간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국내·외 연간 합산일수는 30일 이내로 한다.(토요일 및 공휴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3) , .내외 위탁 체험학습을 받아주는 학교장의 승인을 학부모가 받아 왔을 때 교류학습을 별도로 승인하며 최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토요일 및 공휴일, 휴업일, 방학 기간은 제외한다.)

4) 허용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며 3개월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 처리하고, 정원 외로 관리한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

5) 초등학교의 경우, 유예 . 면제 . 정원외 관리자가 재.편입학 할 때는 해당학생의 학력을 평가하여 학령에 맞는 학년에 재입학 시킬 수 있다.(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제6)

. 자비로 국외로 가는 장기간 유학이나 연수는 초.중학교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미인정 유학)

.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될 경우 교육청의 조치에 따른다.

1)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심각ㆍ경계단계에 한해 학교장 허가하며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2) 가정학습으로 110일까지 사용 가능

3)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45

4) 본 계획에 안내되는 체험학습 가능 일수가 단위학교 학칙에 정한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본 계획을 근거로 단위학교별 학칙 개정 없이 운영 가능

5) 가정학습사유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 제출 확인

6) 평가(지필ㆍ수행)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지양

 

. 교외체험학습 절차

-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교외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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