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가정학습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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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1~2학년의 경우 등교수업 시작일 전 까지 제출 가능 ※ 가정학습 포함 다른 사유(문화체험, 답사, 현장견학 등)도 1회 10일까지 사용가능, 최대 허용기간 45일로 위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국내·외 합쳐서 45일입니다.(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은 일수에서 제외) ※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에 한시적 적용이며 단계 완화 될 경우 학칙에 의거하여 적용 됨. ※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