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2일 금요일
1. 자전거, 킥보드 등 아파트 내, 학급내 남의 물건 절대 건드리지 않기(절도죄)
2. 책상, 의자로 장난치지 않기
3. 실내 및 계단에서 뛰지 않기
4. 창문 및 난간에 매달리지 않기
5. 상대방에게 위협 및 강요하지 않기(선후배사이)
6. 대화 또는 채팅(톡)시 욕하지 않기, 따돌리지 않기
7. 미술 준비물 : 부채 만들기
8. 일기 9.가정통신문(샛별통일한마당, 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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