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5/22일까지
- 보훈대상자 자녀 중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비 지원 희망자는
보훈대상자 자녀 증빙서류 제출 - *주민번호 뒷자리는 별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보훈대상자 자녀가 교육비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제외 (중복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