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1. 결석신고서 2. 담임확인서(경조사 참석) ***출결사항 안내*** 1. 출석인정 질병 결석 의미 | ‣ 법정 전염병(수두, 풍진, 유행성이하선염, 홍역, 신종플루 등),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에 의한 결석 ‣ 법정 전염병으로 등교중지 학생인 경우 병원진료 확인서와 결석계 제출 ‣ 코로나19로 인한 등교중지 학생인 경우 출결 증빙 방법 (결석계 제출×) | | 2023학년도 변경사항 | 전교생 |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 ①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②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 결과 양성인 경우 ③ 동거가족 확진으로 학생 본인이 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 ①~③에 해당할 경우 등교 전 자가진단 앱 참여 권고 | 출석인정: 자가진단 앱에 등록한 경우 출석인정결석처리 (등교 시 아래 증빙서류 ➀, ➁ 중 1개 제출) *증빙서류: ➀ 검사결과 확인서 또는 ➁ (부득이한 사유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진단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병원진료 결과도 가능 코로나19 확진자로 통보를 받은 경우- 자가진단(앱)을 통해 ‘확진내용’을 입력 ∙확진자는 의료기관의 양성 통보 내역이나 확인서 등을 담임교사에게 문자, SNS, 사진 등으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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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병결석 질병 결석 | ‣ 법정 전염병 이외의 일상적인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결석계 제출) 3일 이상 결석 | 학부모가 증빙서류(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약봉투등 증빙서류)와 결석계를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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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조사결석 경조사결석 | ‣ 의미 :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담임확인서(경조사참석) 제출 (결석처리 되지 않음) 구분 | 대상 | 출석인정 일수 |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 1일 | 입양 | 학생 본인 | 20일 |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일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일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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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인정결석, 기타결석 미인정 결석 | ‣ 의미 : 학원수강(예술,체육계포함)으로 인한 결석, 학칙으로 정한 교외체험학습 기간(국내7일, 국외30일)을 초과한 결석, 고의로 결석, 진학이 결정된 상급학교에서 훈련으로 인한 결석, 해외어학연수, 미인정 유학 등은 미인정결석으로 처리 | 기타 결석 | ‣ 의미 : 가족부양,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또는 합당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타 결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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