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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관련 등교 여부(3/14 이후 변경된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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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정은지 | 등록일 | 22.03.14 | 조회수 | 18 |
첨부파일 | |||||
3/14일 이후 변경된 지침입니다.
1.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양성나온 경우: PCR검사양성확진과 동일하게 관리 (3.14일부터 한달간 한시적용) 2. 나의 동거인확진시 -나는 수동감시로(10일간) 등교가능/ 3일이내 PCR검사*실시, 6~7일차신속항우너검사 권고 * 3일이내 PCR검사 우선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지정의료기관)로도 대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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