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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확인서(코로나 의심증상 미등교시)출석인정(5월부터 적용)-건강기록지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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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신수미 | 등록일 | 22.05.17 | 조회수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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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변경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코로나 의심 증상으로 미등교시 제출하면 출석인정됩니다. <기존> 가정내 건강기록지 제출(보호자 확인서 내용이 포함됨) <변경> 보호자 확인서만 제룰 (가정내 건강기록지 삭제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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