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기
2. 예절 바른 어린이가 되기
3. 독서하는 어린이가 되기
교외체험학습 신청(배우러) 출석인정 - 가정학습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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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신수미 | 등록일 | 22.03.06 | 조회수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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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 신청사이트 : 배우러 (exp.cbe.go.kr)
<교외체험학습 안내> *국내 체험학습 :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 (공휴일, 주말, 방학 미포함) *교외체험학습 신청 : 3일 전 "배우러"사이트를 이용하여 신청(주말, 공휴일 제외 3일 전) *보고서 등록 :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배우러" 사이트를 이용하여 보고서 제출 ■ 감염병위기 경보 단계에 따른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법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가정학습 포함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기간 45일 -가정학습 1회 10일까지 허용(10일 초과 시 1일 이상 등교 후 다시 신청 가능) -가정학습에 한하여 당일신청 허가함 ※ 단 교외체험학습 배우러 사이트에서는 당일신청 불가 .(따라서 미리미리 신청하여 주세요.) ※ 부득이하게 당일 신청 할 경우 : 학부모님께서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기재 내용(문자)을 보내주시면 교사가 대신하여 "배우러"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함. / 가정학습 후 학부모께서 종이보고서를 작성하여 출력하여 제출 ( 담임교사는 종이보고서를 스캔하여 "배우러"사이트에서 학부모를 대신하여 보고서를 작성) ★보고서에 학부모 서명 필수!
교외체험학습(배우러) 신청후 담임교사에게 문자주시어 승인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최종 결재가 이루어져야 학부모에게 승인 문자가 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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