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관련 안내>
- (국내)교외체험학습 허용일수 연간 7일: 1학기에 7일을 사용했다면, 2학기는 신청불가
- (국외)교외체험학습은 허용일수 연간 30일
- 3일 전 신청서 제출 (제출하기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 체험 후 7일 이내에 보고서 제출
-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가정학습' 포함 45일까지 가능하지만, 이는 긴급 상황시 사용가능하며, 이 기간동안 외부 출입 및 여행은 자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