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사랑하고 너를 배려하며 꿈꾸는 우리
2022년 3월 11일 금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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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정민 | 등록일 | 22.03.11 | 조회수 | 16 |
1. 신속항원검사키트(자가진단키트) 2개씩 배부함. 필요할 때 사용하세요.(우리반 사용해야 하는 날짜) 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양면) - 월요일까지 모두 제출 - 뒷면의 동의 여부, 학생 및 학부모 이름과 서명칸 모두 작성해서 제출해 주세요. 3. 코로나 관련 3.14.(월)부터 변경되는 사항! 1.본인 확진시- 등교(출근)중지 2.본인(동거인) PCR검사시 –결과 확인시까지 등교(출근)중지 3.동거인 확진시(재택치료시) --14일(월)부터변경되는사항임 백신접종유무와 관계없이 수동감시자(10일간)로 등교가능 3일이내 PCR검사 및 6~7일째 신속항원검사 권고 예) A학생 – 3월10일 엄마코로나확진/ 현재는 동거가족확진으로3.10~3.16 00:00시까지 자가격리(등교중지)로 등교예정일(3.16일)이나/ 3.14일(월)부터는 수동감시자로 분류(자동해지)되어 3.14일(월)에 등교임.
4.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1) 국내 체험학습은 횟수와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 (공휴일, 주말, 방학 미포함) 2) 신청방법 : 교외체험학습 3일 전 "배우러" 사이트 이용하여 신청 - 충북교외체험학습 (cbe.go.kr) (주말, 공휴일 제외 3일 전 신청, 3일이 채 남지 않으면 신청되지 않습니다.) 3) 보고서 제출 : 체험학습 후 7일 이내 "배우러" 사이트를 이용하여 제출 4) 감염병위기 경보 단계에 따라 가정학습 실시를 원하는 경우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가정학습 1회 10일까지 허용 -가정학습 포함시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기간 45일 -가정학습에 한하여 당일신청 가능(※ 당일신청의 경우 학부모가 사이트에서 신청 불가, 담임교사에게 신청서 기재 내용을 문자로 주시면 처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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