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 인정(코로나19 의심증상, 경조사 등) 이외의
결석(감기, 복통 등)을 할 경우 결석 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인정의 경우 이외의 결석은 출석 인정되지 않고 결석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