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1반

안녕하세요. 1학년 1반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밝은 우리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동은 질서있게

마음은 너그럽게

생각은 자유롭게

무엇이든 열심히 

참 좋은 나! 너! 더 좋은 우리!
  • 선생님 : ***
  • 학생수 : 남 13명 / 여 11명

(양식)보호자확인서, 코로나19 대응, 자가진단 실시 안내

이름 *** 등록일 21.03.03 조회수 180
첨부파일

코로나19 대응 안내 및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방법) 안내 입니다.

첨부파일 꼭 확인하세요.

 

건강상태 자가진단

1. 건강상태 자가진단 휴대폰(스마트폰) 앱설치 권장

2. 매일 등교전 실시(원격수업시에도 실시/ 주말, 휴일은 미실시) 

  - 경미하게라도 증상이 있을 경우는 등교하지 않습니다.

  - 보호자확인서 제출 시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 보호자확인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

 

 

코로나19 대응 안내

1.코로나로 인하여 코로나가 안정화 될 때까지 보건실에서 아동들이 휴식을 취할수 없으며 복용약도 줄 수 없습니다.

- 두통(머리아픔), 콧물, 인후통(목아픔, 편도부음등), 기침, 감기증상, 소화제 등의 약은 줄수 없음.

그러하기에 아동들 등교후에서 가벼운증상이라도 열은 없지만 머리아프거나 목아프고 배아프다 하는 경우 보건실에서도 해줄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아동에게 언제부터 아팠는지/많이 아픈지 등 물어본 후 힘들거나 계속아프다 하면 가정에 연락후 조퇴입니다.(출석인정 조퇴)

조퇴후 병원방문 처방약을 받았다면 약을 먹으면서 그 다음날 등교할수 없습니다.(해열제, 두통약, 감기약, 콧물약, 인후통약, 편도염약, 기침가래약, 소화제 등의 약) - 즉 약을 먹으면서 등교 불가 :첨부서류 제출시 출석인정 (첨부서류: 보호자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또는 병원진료확인서 중 1)

만약 병원방문 약처방 받았지만 그다음날 아침에 증상이 없어(: 목아팠던게 괜찮아서) 처방약을 먹지 않았다면 등교 가능합니다.

아래의 등교관리기준 Q&A 참고

2. 코로나19 임상증상 중 가볍지만 하나라도 있는 경우 등교 중지이며 첨부서류 제출시 출석인정

첨부서류: 보호자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또는 병원진료확인서 중 1(보호자확인서제출이 제일 간단하고편함)

각 반에서 코로나의심증상으로 등교중지 아동 발생시

각 반별로 코로나19발생현황관리대장에 등교중지아동 기록 , 아동 등교시 첨부서류받아 각 반에서 보관 / 매월 단위로(4월초) 출석인정 결재 올림(4월초에 제가 메시지하면 코로나19발생현황관리대장과 첨부서류 보내주시면 됩니다.)

코로나19 임상 증상

* 주요증상 : 발열(37.5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 그 외의 증상: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증상 등

1) 단순 두통(체온은 정상, 머리아픈 경우), 가벼운 인후통, 기침, 소화기증상도 반드시 학생건강상태자가진단에 표시 후 선별진료소 전화 문의 후 안내에 따라 검사 또는 진료

2) 등교 후 단순 두통, 인후통, 기침, 어지러움,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의 가벼운 증상이 발견되는 경우 바로 귀가 조치 (매일 아침에 꼭! 확인 가볍더라도 증상이 있을시 학생건강상태자가진단표시)

3) 발열(37.5도이상), 심한 호흡기증상(:심한기침 등)이 확인되는 경우 보호자 학교방문 아동과 함께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검사 또는 진료 

 

등교관리 기준 Q&A:

번호

질문

답변

1

어제 이마가 뜨거운 것 같아 체온을 측정했더니 38도가 나왔어요.

코로나19가 의심되어 보건소에 가서 선별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았어요.

음성 판정을 받으면 바로 등교가 가능한가요?

음성 판정을 받은 경우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경과 관찰 후 증상이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 가능합니다.

다만 타이레놀과 같은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황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82일 일요일에 열이 나서 해열제를 복용하였고, 이후 열이 정상체온으로 내려갔습니다. 83일 월요일 등교 전까지 해열제를 추가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이 나지 않는 경우 등교가 가능합니다.

2

저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 선별진료소에 방문했어요. 선별진료소 의사선생님께서 저를 진료하셨는데, 저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하였어요. 그렇다면... 저는 언제 등교가 가능한가요?

가정에서 휴식을 취하며 경과를 관찰한 후, 증상이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가 가능합니다.

다만 약을 복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야 합니다. (약을 복용하면서 등교하면 안됨)

3

저는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 선별진료소에 방문했어요. 의사선생님께서 코로나19 검사를 해야 된다하여 검사를 했는데, 음성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도 몸이 너무 안 좋아요. 목도 아프도 기침도 나고... 저처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선별진료소에서 귀가 후 가정에서 3~4일이 경과되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악화될 경우

콜센터 13399(또는 선별진료소)에 문의 후 안내에 따라 조치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담임 선생님께도 자신의 상태를 알려주세요.

4

저는 어릴 적부터 긴장을 하면 화장실에 가서 설사를 해요. 저는 1년 전부터 콧물이 나고 코가 막혀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요. 저는 어릴 적부터 기침을 자주 해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어요. 다른 질환으로 인해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이 계속되는데 등교할 수 있나요?

코로나19 국내 발생(20.1.20)이전부터 있었던 증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합니다.

5

만약 코로나19 국내 발생(20.1.20) 이전부터 있었던 증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선별진료소에 방문한 확인(선별검사 실시 여부와 무관)현재 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 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합니다.

6

선생님 저는 평소에 머리가 너무 너무~~ 아파요. 만약 발열이나 두통 같은 증상이 1월부터 지속되는 경우에도

의사 소견서만 있으면 등교 가능하나요?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선별검사를 받거나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를 받고 음성인 경우 증상이 호전되면 다음날 등교합니다.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약을 복용하지 않고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등교합니다. 다시 말해 발열, 두통이 있는 경우 증상이 있으면 등교를 할 수 없습니다.

약을 복용하면서 등교 불가/약 복용하지 않고 증상이 없는 경우 등교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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