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학년 1반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밝은 우리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동은 질서있게
마음은 너그럽게
생각은 자유롭게
무엇이든 열심히
(양식)보호자확인서, 코로나19 대응, 자가진단 실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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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 | 등록일 | 21.03.03 | 조회수 | 180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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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안내 및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실시(방법) 안내 입니다. 첨부파일 꼭 확인하세요.
건강상태 자가진단 1. 건강상태 자가진단 휴대폰(스마트폰) 앱설치 권장 2. 매일 등교전 실시(원격수업시에도 실시/ 주말, 휴일은 미실시) - 경미하게라도 증상이 있을 경우는 등교하지 않습니다. - 보호자확인서 제출 시 결석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 보호자확인서는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세요.
코로나19 대응 안내 1.코로나로 인하여 코로나가 안정화 될 때까지 보건실에서 아동들이 휴식을 취할수 없으며 복용약도 줄 수 없습니다. - 두통(머리아픔), 콧물, 인후통(목아픔, 편도부음등), 기침, 감기증상, 소화제 등의 약은 줄수 없음. 그러하기에 아동들 등교후에서 가벼운증상이라도 열은 없지만 머리아프거나 목아프고 배아프다 하는 경우 보건실에서도 해줄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아동에게 언제부터 아팠는지/많이 아픈지 등 물어본 후 힘들거나 계속아프다 하면 가정에 연락후 조퇴입니다.(출석인정 조퇴) 조퇴후 병원방문 처방약을 받았다면 약을 먹으면서 그 다음날 등교할수 없습니다.(해열제, 두통약, 감기약, 콧물약, 인후통약, 편도염약, 기침가래약, 소화제 등의 약) - 즉 약을 먹으면서 등교 불가 :첨부서류 제출시 출석인정 (첨부서류: 보호자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또는 병원진료확인서 중 1개) 만약 병원방문 약처방 받았지만 그다음날 아침에 증상이 없어(예: 목아팠던게 괜찮아서) 처방약을 먹지 않았다면 등교 가능합니다. ☞ 아래의 등교관리기준 Q&A 참고 2. 코로나19 임상증상 중 가볍지만 하나라도 있는 경우 등교 중지이며 첨부서류 제출시 출석인정 첨부서류: 보호자확인서 또는 의사소견서 또는 병원진료확인서 중 1부 (보호자확인서제출이 제일 간단하고편함) ☞ 각 반에서 코로나의심증상으로 등교중지 아동 발생시 각 반별로 “코로나19발생현황관리대장” 에 등교중지아동 기록 , 아동 등교시 첨부서류받아 각 반에서 보관 / 매월 단위로(4월초) 출석인정 결재 올림(4월초에 제가 메시지하면 “코로나19발생현황관리대장과 첨부서류 ” 보내주시면 됩니다.) ○ 코로나19 임상 증상
예1) 단순 두통(체온은 정상, 머리아픈 경우), 가벼운 인후통, 기침, 소화기증상도 반드시 “학생건강상태자가진단”에 표시 후 선별진료소 전화 문의 후 안내에 따라 검사 또는 진료 예2) 등교 후 단순 두통, 인후통, 기침, 어지러움,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의 가벼운 증상이 발견되는 경우 바로 귀가 조치 (매일 아침에 꼭! 확인 –가볍더라도 증상이 있을시 학생건강상태자가진단표시) 예3) 발열(37.5도이상), 심한 호흡기증상(예:심한기침 등)이 확인되는 경우 – 보호자 학교방문 – 아동과 함께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검사 또는 진료
○ 등교관리 기준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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