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함께 즐겁게 배우고
함께 즐겁게 나누는
행복한
1학년 1반
2022.교외체험학습 제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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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한준남 | 등록일 | 22.03.11 | 조회수 | 2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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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작성하실때 체험 내용을 자세히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외체험학습은 학교 학습을 대신하는 것으로 학교장 승인이 필요하며, 체험학습일 3일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인정 결석처리됩니다. (기한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교외체험학습 신청시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신청 양식을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외체험학습의 출석 인정 :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여 승인한 경우 - 국내 체험학습 :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0일 이내 - 국외 체험학습 : 국내 체험학습과 합산하여 연간 30일 이내 -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을 신청하는 경우 : 1회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 사용가능 최대 일수 45일 (국내 및 국외 체험학습 포함하여 45일 이내이며,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일 경우에만 신청 가능) 2. 교외체험학습 종류 - 가족과 함께하는(학부모 동행) 체험학습으로 문화체험, 유적지 탐방, 봉사활동, 친인척 방문 등 - 코로나 19로 인한 ‘가정학습’의 경우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3. 교외체험학습 신청 순서 ① 교외체험학습 승인 요청서 제출 : 체험학습 3일 이전에 제출, 학교장 승인 ② 교외체험학습 승인서 또는 승인 안내 문자 발송 ③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 ‘가정학습’으로 신청 시 학습계획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 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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