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1반

               우리는

    함께 즐겁게 배우고

    함께 즐겁게 나누는

           행복한

        1학년 1반

 

함께 배우고 나누는 우리
  • 선생님 : 한준남
  • 학생수 : 남 15명 / 여 9명

2022. 코로나19관련사항 안내

이름 한준남 등록일 22.03.03 조회수 13
첨부파일

구분

방역당국 통보

나의 접종상황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격리감시

해제 전

PCR검사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격리 지정일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내가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약을 복용하지 않고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신속항원검사

등교 중지

내가” or “동거인이

PCR 검사를 받은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음성)

PCR검사

등교 중지

* 접종완료자 :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

수동감시가 해제되기 전에도 경미한 증상 발생 시 PCR 검사 가능

상세설명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

-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를 중단하고 격리

본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 또는 동거인이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인 경우

- 접종완료자*는 등교 가능(수동 감시), 미완료자는 7일간 등교(출근)를 중단하고 자가격리

격리감시 해제 전에 PCR 검사

수동감시자의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 이용 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동거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된 경우

- 별도의 격리기간 없이 등교(출근) 가능

동거인의 밀접접촉자 지정일 및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실시

증상이 있으나 시험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 신속항원검사 실시 후 음성확인서로 발급받아 증명 후 등교 가능

(음성확인서 유효기간 : 결과 통보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

) 3.2.() 오전 10시 음성 확인 음성 확인 시점인 3.2.() 오전 10시부터 3.3.() 자정까지 등교 가능, 이후 등교 원할 시 재검사 실시 및 새로운 음성확인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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