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다면 선별진료소 방문
1) 가능하다면 검사결과 증빙자료 제출(확인서, 문자통지 사본 등)
2) 불가능하다면 가정내 건강관리일지 제출
2. 본인 또는 동거인이 코로나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등교중지
3. 음성결과지 재확인주기: 1주일
4. 월요일 과학, 실험관찰 챙겨오기
5. 2021. 학교교육과정 만족도 조사 및 2022학년도 학교교육정 편성을 위한 설문조사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