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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체험학습, 결석계 제출 관련 안내

2020.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 파일입니다. 

2019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이 변경되어 안내 드립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제출 바랍니다.

 

1. 교외체험학습의 출석 인정 :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여 승인한 경우

 - 국내 체험학습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0일

 - 국외 체험학습 연간 30일(공휴일 포함)

 

2. 교외체험학습 종류

 - 가족과 함께하는(학부모 동행) 체험학습으로 문화체험, 유적지 탐방, 봉사활동, 친인척 방문 등


3. 교외체험학습 신청 순서

 - 교외체험학습 승인 요청서 제출 : 체험학습 3일 이전에 제출, 학교장 승인 

 - 교외체험학습 승인서 또는 승인 안내 문자 발송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4.결석계(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