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4반


  너와 내가 만나 <우리>가 되는 1년.


  너와 나의 남다름 

  배려 공감 더해져  

  다양성으로 새로 태어나게 돼.

나를 사랑하고 남을 소중하게
  • 선생님 : 최미숙
  • 학생수 : 남 15명 / 여 13명

<필수 확인> 교외체험학습 안내사항

이름 최미숙 등록일 20.05.27 조회수 100
첨부파일

< 교외체험학습 신청에 대한 안내>

 

체험학습 신청은 3-4일 전에 미리 신청서를 제출해야  결재 허가가 가능하므로, 3-4 일 전 미리 제출 요망.

    또한  체험학습을 마친 후, 체험학습 보고서까지 제출되어야 출석으로 인정됨.

 

▶ 체험학습 인정 기간

 

   1. (적용)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호흡기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시킬 수 있음. 


  2.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

       최대 허용 기간인 45일을 넘길 경우 "기타 결석"으로 처리됨.   

 

  3. 1회 최대 10(공휴일휴업일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하며,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 종료 

      3-4일전에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연장이 가능함.

 

   4가정학습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을 신청서에 자세하게

         기록하여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 시​ 학습 결과물도 함께 제출해야 출석으로 인정 됨.

         또한 '가정 학습'으로 신청한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 출입 자제, 여행 불가임을 알려드림.

 

     * 교육부 지침에 따라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변동 시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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