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와 내가 만나 <우리>가 되는 1년.
너와 나의 남다름은
배려와 공감이 더해져
다양성으로 새로 태어나게 돼.
<필수 확인> 교외체험학습 안내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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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최미숙 | 등록일 | 20.05.27 | 조회수 | 9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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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 신청에 대한 안내>
▶ 체험학습 신청은 3-4일 전에 미리 신청서를 제출해야 결재 허가가 가능하므로, 3-4 일 전 미리 제출 요망. 또한 체험학습을 마친 후, 체험학습 보고서까지 제출되어야 출석으로 인정됨.
▶ 체험학습 인정 기간
1. (적용)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호흡기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시킬 수 있음. 2.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일 최대 허용 기간인 45일을 넘길 경우 "기타 결석"으로 처리됨.
3. 1회 최대 10일(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하며,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 종료 3-4일전에 신청서를 다시 제출하여야 연장이 가능함.
4.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을 신청서에 자세하게 기록하여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 시 학습 결과물도 함께 제출해야 출석으로 인정 됨. 또한 '가정 학습'으로 신청한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 출입 자제, 여행 불가임을 알려드림.
* 교육부 지침에 따라 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변동 시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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