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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체험학습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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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조진욱 | 등록일 | 20.05.27 | 조회수 |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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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입니다. 체험학습 신청은 3-4일 전에 미리 신청서를 제출하셔서 결재를 받아야 허가가 난 것이므로 꼭 미리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체험학습을 마치고 체험학습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출석이 인정됩니다.
<체험학습 인정 기간> 1. (적용)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호흡기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2.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일 3. 1회 최대 10일(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이 끝나기 3-4일전에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 결재를 받아야 연장이 됨 4.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을 신청서에 자세하게 기록하여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도 반드시 제출해야 출석 인정 - 최대 허용 기간인 45일을 넘길 경우 "기타 결석"으로 처리됨 ----> '가정 학습'으로 신청한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 출입 자제, 여행 불가임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부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변동시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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