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배려하면서 자신의 꿈을 키우는 멋진 6-1반!
교외체험학습 변경사항및 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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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정원 | 등록일 | 20.05.27 | 조회수 |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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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입니다. 체험학습 신청은 3-4일 전에 미리 신청서를 제출하셔서 결재를 받아야 허가가 난 것이므로 꼭 미리 제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체험학습을 마치고 체험학습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출석이 인정됩니다.
<체험학습 인정 기간> 1. (적용)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호흡기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2.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일 3. 1회 최대 10일(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이 끝나기 3-4일전에 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 결재를 받아야 연장이 됨 4.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을 신청서에 자세하게 기록하여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도 반드시 제출해야 출석 인정 - 최대 허용 기간인 45일을 넘길 경우 "기타 결석"으로 처리됨 ----> '가정 학습'으로 신청한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 출입 자제, 여행 불가임을 알려드립니다. * 교육부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변동시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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