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변화시킬
위대한 인물들이 모인
4학년 6반입니다!
오늘도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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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수연 | 등록일 | 20.05.26 | 조회수 | 1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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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의 출석 인정 : 학교장이 교육상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여 승인한 경우 - 국내 체험학습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10일 - 국외 체험학습 연간 30일(공휴일 포함) - 코로나-19로 인한 [가정학습]을 신청하는 경우 1회 최대 10일까지 신청 가능(주말, 공휴일 제외한 일수), 사용가능 최대 일수 45일(단,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만 가능
2. 교외체험학습 종류 - 가족과 함께하는(학부모 동행) 체험학습으로 문화체험, 유적지 탐방, 봉사활동, 친인척 방문 등
- 교외체험학습 승인 요청서 제출 : 체험학습 3일 이전에 제출, 학교장 승인 - [가정학습]으로 신청시 가정학습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 - 교외체험학습 승인서 또는 승인 안내 문자 발송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제출
4. 가정학습을 신청할 경우 예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시된 예시 보다는 더 자세하게 써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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