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출석인정결석 시 서류 안내 |
|||||
---|---|---|---|---|---|
이름 | 신현정 | 등록일 | 21.04.01 | 조회수 | 11 |
첨부파일 |
|
||||
등교수업 전 자가진단이나 등교수업 중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등교중지(출석인정결석)’ 처리가 됩니다. ‘등교중지’된 후 증상이 호전되어 등교할 경우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서류로 ‘보호자 확인서와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주요증상(의심 증상): 발열(37.5℃ 이상),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두통, 근육통, 오한,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 코로나 의심 증상을 보이는 경우 대응요령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학생은 선별진료소 전화 문의 후 방문 진료·검사 받기 √ 문의처 : 관할 보건소(서원구보건소 043-201-3207), 1339 콜센터, 043+120 √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과 가능한 도보 또는 자차 이용 √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되면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
이전글 | 결석신고서 양식 안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