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운 내용을 배움공책에 쓰기
2. 가정체험학습으로 등교하지 않을 경우, 체험학습 신청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3일 전에 제출하여야 승인됩니다.
3.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이용습관 결과, 주의 받은 사람은 오늘 나누어 준 가정통신문 작성해서 가져오기(상담 또는 치료 의뢰할 사람은 동의, 그 외는 부동의에 체크하기)
4. 글친구, 배움공책, 오늘 제출 안 한 사람은 내일 제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