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도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에 제출하여야 허가 가능합니다. 붙임 파일 참고하세요.
※ 신청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
※ 보고서 제출기간: 교외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