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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한 교외체험학습 한시적 변경 적용 안내

< 교외 체험학습 한시적 변경 안내>

1. 이 내용은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한시적으로만 운영됩니다.

2. 학칙에 상관없이 최대 45일 사용 가능합니다. (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기간, 휴업일은 제외)

3.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이때는 보호자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체, 여행불가입니다.

4. 이 때 1회 10일까지 신청하근하고 연장시 체험학습 신청서를 다시 제출합니다. 코로나 19 심각, 경계 단계일 때는 여행 목적의 신청은 허가되지 않습니다.

5.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합니다.

  

 * 모든 사유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합니다.

 * 평가(지필수행평가)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 지양해 주십시오.

 *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함을 숙지해주십시오.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해외 체류 학생도 동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