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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신청사유에 가정학습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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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정민경 | 등록일 | 20.05.22 | 조회수 |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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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은 담임교사를 통해 최소 체험 3일전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고 학교장 심사 및 허가 후 실시해주시기 바라며, 체험 후 일주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고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코로나로 인해 기존 7일/1회, 연3회까지 가능했던 교외체험(국내) 일수가 학교장 허가 추가연장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가족여행, 친척방문 뿐만아니라 '가정학습' 사유가 포함되어 10일/1회, 교외체험일수가 최대 45일까지 사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 '가정학습' 사유로 신청할 시 학습계획, 보고서제출 시 학습결과물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세부사항 필독] 가. (적용)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해외 체류 학생도 동일 적용 나.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일 ※ 학교규칙에 제시된 교외체험학습 최대 일수가 45일을 초과하는 경우 학교규칙 준용 다. 1회 최대 10일(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라.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 마. 모든 사유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 바. 평가(지필‧수행평가)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 지양. 사.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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