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 3반

친구들과 서로 돕고

고운 인성을 품으며

건강과 웃음이 가득한

우리는 4학년 3반!

 

바른 마음으로 꿈을 키워가는 행복한 어린이
  • 선생님 : 정민경
  • 학생수 : 남 12명 / 여 10명

2020.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신청사유에 가정학습 추가)

이름 정민경 등록일 20.05.22 조회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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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은 담임교사를 통해 최소 체험 3일전 신청서를 제출해주시고 학교장 심사 및 허가 후 실시해주시기 바라며, 체험 후 일주일 이내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고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코로나로 인해 기존 7일/1회, 연3회까지 가능했던 교외체험(국내) 일수가 학교장 허가 추가연장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가족여행, 친척방문 뿐만아니라  '가정학습' 사유가 포함되어 10일/1회, 교외체험일수가 최대 45일까지 사용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단, '가정학습' 사유로 신청할 시 학습계획, 보고서제출 시 학습결과물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세부사항 필독]

. (적용)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교외체험학습 승인 사유에 가정학습포함

코로나19로 인한 단기 해외 체류 학생도 동일 적용

. ‘가정학습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 기간: 45

학교규칙에 제시된 교외체험학습 최대 일수가 45일을 초과하는 경우 학교규칙 준용

. 1회 최대 10(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까지 신청 가능

. ‘가정학습을 사유로 교외체험학습 신청 시 학생과 학부모는 체험학습 기간 내 학습계획 반드시 제시하고 보고서 제출시 학습 결과물도 제출

마. 모든 사유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체험학습 시작일 3일 전(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

. 평가(지필수행평가)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 및 허가 지양.

.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학생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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