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개인교외체험학습 신청 양식입니다.
- 국외체험학습의 경우에는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방학 중에 실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단, 토요일, 공휴일, 방학기간은 산입하지 않음.) - 교외체험학습은 교외체험학습을 실시하시기 전에 사전 승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 학교에서 승인을 합니다. - 신청서는 교외체험학습 1주일 전에 학교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후 승인서는 가정에서 보관합니다. 보고서는 교외체험학습 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 국내체험학습의 경우 연 3회, 1회당 7일의 범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며 연속되는 일수 사이의 일요일과 공휴일은 교외체험학습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 국외체험학습의 경우에는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방학 중에 실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단, 토요일, 공휴일, 방학기간은 산입하지 않음.) - 단, 국외체험학습은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제출 시 반드시 출입국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 여권의 인적사항 부분의 복사본과 여권 뒤쪽의 출입국심사대에서 찍어준 도장 부분(출국할 때와 입국할 때)의 복사본을 함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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