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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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오승순 | 등록일 | 18.03.07 | 조회수 | 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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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안내> 1) 신청서는 교외체험학습 1주일 전에 학교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후 승인서는 가정에서 보관합니다. 보고서는 교외체험학습 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2) 국내체험학습의 경우 연 3회, 1회당 7일의 범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며 연속되는 일수 사이의 일요일과 공휴일은 교외체험학습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3) 국외체험학습의 경우에는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연속되는 일수 사이의 일요일과 공휴일을 교외 체험학습일에 포함합니다. 단, 국외체험학습은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제출 시 반드시 출입국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 여권의 인적사항 부분의 복사본과 여권 뒤쪽의 출입국심사대에서 찍어준 도장 부분(출국할 때와 입국할 때)의 복사본을 함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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