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학년도 교외체험학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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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정지혜 | 등록일 | 18.03.07 | 조회수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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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교외체험학습 - 신청서는 교외체험학습 1주일 전에 학교에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후 승인서는 가정에서 보관합니다. 보고서는 교외체험학습 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 국내체험학습의 경우 연 3회, 1회당 7일의 범위 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며 연속되는 일수 사이의 일요일과 공휴일은 교외체험학습 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 국외체험학습의 경우에는 연간 30일 범위 내에서 가능하며 연속되는 일수 사이의 일요일과 공휴일을 교외 체험학습일에 포함합니다. 단, 국외체험학습은 체험학습 결과 보고서 제출 시 반드시 출입국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 여권의 인적사항 부분의 복사본과 여권 뒤쪽의 출입국심사대에서 찍어준 도장 부분(출국할 때와 입국할 때)의 복사본을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