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2017년 12월 9일 토요일

1. 독감에 걸렸을 때에는 진단서를 학교에 제출하고 열이 내릴때까지 집에서 안정과 치료받기(어린이의 경우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여야 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학교.학원등에 등교.등원하지 않음)
2. 등교중지로 시험결시한 3명은 11(월) 재시험 준비할것
(월요일 방과후 보는것으로 정하되, 불가피할 때는 담임과 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