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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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안인자 | 등록일 | 17.03.23 | 조회수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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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방법 1.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학습은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실시 1주일전 학습계 획을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실시한다.(양식 1 참조) 2.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의논하여 과제를 선택한 후, 계획서를 제출한다. 3. 계획서의 내용이 실천 가능한 것인지 담임교사와 의논하여 결정한다. 4. 학생은 가정학습 후 반드시 학습결과보고서와 증빙자료를 작성하여 담임교사에게 체험 학습 종료 후 3일 이내 제출 한다.(사진이나 그림 팜플렛 첨부, ) *해외여행 시 부모님과 학생의 출입국 사실증명서(주민자치센터에서 발급)도 꼭 제출 5. 학생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여야 하며 학부모는 실천과정을 잘 안내 해 주고 그 결과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정리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6. 학부모가 신청하는 체험학습은 국내 체험학습의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연간 7일 이내로 하고 국외체험 학습은 가급적 억제하며 승인 시에는 통합 30일 이내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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