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1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밝은 우리반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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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 체험학습 신청서

이름 이윤정 등록일 16.07.05 조회수 146
첨부파일

< 교외 체험학습 신청 안내 > - 반드시 1주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청서와 승인서를 같이 작성하여 보내주세요.

1) 국내체험학습 : 11주일 이내 (2, 학기 1 회 이내) , 연장 사유가 있을 경우 연간 30일간 까지 허용할 수 있다.

2) 가족과 함께하는 국외체험학습 30일 이내 (2회 이내, 학기 1회 이내)이며 출입국에 관한사실증명서를 제출한다.

3) 도농간 교류학습 및 위탁학습 1개월 이내(2 회 이내, 학기 1회 이내) , 연장 사유가 발생 하였을 경우 구두(통신수단)로 연락하여 학교장의 허락을 받아 연장할 수 있고, 허용 기간이 초과 했을 경우 무단결석 처리하고, 수업일수의1/3 이상이면 절차를 거쳐 유예처리하며 정원외로 관리한다.

* 학기 중 체험학습의 목적에 부합되지않는 가족여행 등을 체험학습으로 활용하지 마시고 방학기간을 이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해외 체험학습 시 학부모 동반은 필수이며, 출입국사실증명서는 아동 것 1, 동반학부모 것 1부를 보고서와 함께 제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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