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고 행복한 4학년 4반 배움 공동체
휴업 기간 중 학교폭력 예방 및 사안처리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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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예림 | 등록일 | 20.03.19 | 조회수 | 24 |
1. 휴업기간 중 발생한 학교폭력 신고 방법 안내 ·학교폭력 신고전화 (국번없이)117신고 및 관할 경찰서 신고
·휴업기간 동안 발생한 학교 폭력도 학교에 신고 접수 ·경미한 사안의 경우 사안 접수 후 개학 이후 조사 및 사안처리 권장 ·긴급 사안(중대사안)의 경우 즉시 처리
- 정서적 지원이나 사이버폭력 등 학교폭력으로 상담이 필요한 경우 : 담임교사 1:1 상담 요청 또는 학교 상담교사 및 교육지원청 담당부서, Wee클래스, Wee센터 등에서 도움 요청
2. 학교폭력 사이버 예방교육 실시 - 학교폭력종합정보지원시스템 도란도란 활용: http://dorandoran.go.kr 들어가기 → 학생 → 학생 메뉴 보기 → 예방 동영상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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