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교외체험학습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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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허은영 | 등록일 | 20.03.06 | 조회수 | 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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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은 7일 이전에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주셔야 합니다. 학교장의 허가(결재) 없이 교외체험학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학교장 허가 외 결석은 미인정결석 처리됨을 양지(諒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외체험학습의 절차 ※ 교외체험학습신청서 제출 →교외체험학습 → 교외체험학습보고서 제출
2. 작성 상 유의사항 ※ 양식 1의 기록 * 체험학습 실시 전에 담임교사가 신청서를 가족에게 송부 * 담임교사가 사전에 결재를 받음. * 위탁학교명: 다른 학교에 위탁하여 체험활동을 하는 경우에 기록 가족과 행사 참여시는 기록하지 않음. * 교육 목적 및 참고 사항: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술 * 체험 형태 선택: 해당하는 학습 형태의 괄호 속에 ○표 함. 가. 결연을 통한 체험 학습: 5박 6일 이내 ( ) 나. 친척 집에 기거하며 체험학습: 90일 이내 ( ) 다. 가족과 함께 하는 체험 학습: 연 7일 이내 ( ) * 수업 기간: 해당하는 일자를 기록 * 학부모: 학부모 성명 기록(학부모 자필이면 날인 서명 없어도 됨.) * 학생과의 관계: 부, 모 또는 조부, 조모 등
※ 양식 2의 기록 * 가족과 함께 체험학습을 한 경우 제출 * 학부모에게 미리 제공하여 학습 종료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
(학교홈페이지 교외체험학습 양식 링크: http://school.cbe.go.kr/mansung-e/M010301/view/3330182?) 첨부파일: 한글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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