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5월 25일 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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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도로교통법(민식이법)에 따른 처벌 강화로 등·하교시 차량 이용 줄이기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
2. 어린이 등·하교를 위한 학부모 차량은 학교 외부 주차장● 이용이 원칙입니다. 몸이 불편한 어린이(깁스 등) 등하교는 ●본관 중앙현관 앞에 주차 가능)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5. . 만승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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