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내사항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는 최소 3일전 제출, 보고서는 학생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7일이내 제출 -결석시 결석신고서(양식 변경됨) 제출, 법정전염법의 경우 소견서나 진단서 제출 2. 안내문 -10.4(금) 재량 휴업일(특별한 사유로 부득이한 경우 등교신청서 제출) -만승초 생활규정 주요 개정사항(읽어보시고 학교 규칙을 지키도록 해주세요) 3. 옷 따뜻하게 입고 등교하기, 급식 예절 지키기, 차조심, 공사하는 주변 가지 않기 4. 과학 1단원 공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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