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6일 금요일
1. 청렴, 공정 교육 실시(7/5)
2. 아동학대 예방 교육 실시(7/5)-학대와 훈육의 차이, 학대 의심 신고 112
자녀 학습 방임, 보육 방임도 학대에 속함
3. 2학기 현장체험학습 관련 안내장 1부(체크 후 제출 필수)
4. 교외현장체험학습은 5일전까지 제출, 7월 방학 전 계획있을 경우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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