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관련 유증상(발열, 인후통 등)의 경우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 실시하신 후 보호자 확인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된 서류를 확인하세요.(4월 12일 새로운 파일로 교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