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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로 인한 결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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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전선화 | 등록일 | 21.03.29 | 조회수 | 25 |
-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참고 - (절차) 미세먼지와 유관한 기저질환에 대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를 학기초에 사전 제출 ※ 미세먼지와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명시 필요 - (요건)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 (학교 행정사항) 담임교사는 확인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 학기초 관련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질병결석 서류를 담임교사 확인서로 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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