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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서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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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연주 | 등록일 | 19.03.07 | 조회수 | 23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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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호자를 동반한 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한 출석인정결석시 최소 3일 전 계획서와 승인서를 제출해주세요. 구두로만 결재, 이메일을 통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학생을 통하여 종이로 제출해주세요.
2. 체험학습을 다녀온 후 2~3일 내에 보고서를 제출해 주세요.
3. 신청서, 승인서 작성 시 동반자에는 동반자 성함을, 관계에는 부/모/친척 등 관계를 적어주세요. 또한 기간을 적을 때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한 날 수를 세어서 적어주세요. 예) 3월 7일~3월 12일까지 체험학습을 가는 경우 작성 → 3월 7일~3월 12일 (4일간)
4. 보고서 작성 시 줄글로 본 것, 들은 것, 느낀 것을 적어주시고 학생의 얼굴이 나온 여행사진 2~3장을 출력하여 따로 첨부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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