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안내>
1. 사전 신청 원칙 (7일 이내)
2. 일 년에 7일 사용 가능
-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일수가 7일이라는 뜻으로 학교를
빠지는 일수만 계산해 쓸 것
예) 5/31(금)~6/3(월) => (2일간)
3. 신청서, 승인서 같이 제출
4. 다녀온 후 보고서 꼭 제출
- 아이가 나온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