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2019년 5월 27일 월요일

<교외체험학습 안내>

1. 사전 신청 원칙 (7일 이내)

2. 일 년에 7일 사용 가능

-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일수가 7일이라는 뜻으로 학교를

빠지는 일수만 계산해 쓸 것

) 5/31()~6/3() => (2일간)

3. 신청서, 승인서 같이 제출

4. 다녀온 후 보고서 꼭 제출

- 아이가 나온 사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