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정전염병 독감 안내 : 독감 의심 증상(발열, 인후통 등) 시 학교 등교 전 반드시 병원 진료 받은 후 감염병이 아니라는 확인을 받았을 때 등교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감염병 의심 시에는 연락을 주시면 등교 하지 않아도 결석 처리가 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독감 확진을 받은 경우에는 완치된 후 학교에 진료확인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2. 식중동 예방을 위한 외부음식 반입 금지 안내장 3. 환절기 건강 조심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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