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곡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관련 안내(신청서,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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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변상호 | 등록일 | 22.09.22 | 조회수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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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관련 안내
※ 우리학교 교외체험학습 규정 1. 교회체험학습 신청은 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2. 체험결과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제출 3. 국내외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횟수 제한 없이 년 30일 이내로 제한 4. 국내는 1회 7일 이내, 국외는 1회 30일 이내로 운영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절차 안내 1.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작성 2. 신청서 제출 - 직접 제출이 원칙이나, 코로나 종료시까지 신청서를 사진촬영 후 문자, 카톡 등으로 담임 선생님에게 제출 가능 - 신청일로부터 3일전에 신청해야하며 3일전 미 제출시 교외체험학습 미허가 3. 승인 통보 - 담임 선생님으로 부터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승인 여부를 문자로 통보 받음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승인서(또는 문자)를 받은 후 실시해야 함 4. 체험학습 실시 5.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결과보고서 제출 - 체험 후 7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사진촬영 후 문자, 카톡 등으로 담임 선생님에게 제출 ※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는 등교시 원본을 담임 선생님께 제출 ※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심각·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할 수 있으며, ‘가정학습’은 1회 1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가정학습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의 최대 허용 기간은 ‘45일’임 ※ ‘가정학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일도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에 교외체험학습 신청은 3일전에 신청해야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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