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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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조윤희 | 등록일 | 22.03.17 | 조회수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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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및 신청서(승인서) 보고서 양식#
* 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 3일전 제출 /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7일 이내 제출 * 국내에서 교육과정 운영에 계획된 체험학습은 횟수에 관계없이 실시하며, 학부모가 신청하는 체험학습은 당해 학년도 30일 이내(주말, 공휴일 제외)로 한다.
* 단,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다음에 의한다. -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최대 허용기간 ‘45일’(주말, 공휴일, 방학기간 제외) - 가정학습은 1회 10일(주말, 공휴일, 방학기간 제외) - 신청서는 불가피한 경우, 교외체험학습 시작 당일(주말, 휴일 제외)까지 제출 가능 - 신청 시 학습계획, 보고서 제출 시 학습 결과물 제출 - 교외체험학습을 ‘가정학습’으로 신청한 경우,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 불가 - 교외체험학습 45일은 ‘가정학습’과 학교 규칙이 정한 그 밖의 교외체험학습 사유인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을 모두 포함한 기간임. 따라서, 반드시 추후 자신이 신청할 교외체험학습을 고려하여 신청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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