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예절 바른 어린이, 6-2반입니다^^
2016년 12월 7일 수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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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최종혁 | 등록일 | 16.12.07 | 조회수 | 97 |
1. 11.30일부터 운전자가 동승한 어린이나 영유아에게 안전띠를 매어주지 않는 경우 과태료 금액이 상향(3->6만원)되어 시행된다고 합니다. 2. 진로희망서 가져오기 *차 조심, 낯선 사람 조심, 스마트폰 사용 시간 줄이기, 친구 따돌리지 않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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