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2019년 5월 20일 월요일

1. 67() - 재량휴업일

2. 520일 이후 질병으로 인한 결석시 결석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학교홈페이지 양식 탑재(학급 홈페이지 게시판 탑재 예정)

- 결석 1~2일 경우 : 결석신고서만 제출 (결석 후 5일 이내)

- 결석 3일 이상시: 의사소견서, 진료확인서 등 제출

{위 경우 질병 결석으로 인정 됨}

- 부득이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만 기타 결석(학교장 승인 결재를 받아야 함)

- 그 외 합당하지 않거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 미인정 결석

으로 표시됨을 알려드립니다.

(안내장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