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통신문 - 결석신고서 제출 안내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1~2일인 경우
- 결석신고서만 제출
2. 질병으로 3일 이상 결석하는 경우
- 결석신고서와 의사소견서(또는 진료확인서) 같이 제출
3. 결석신고서 양식 및 자세한 사항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세요.
4. 5월 20일(오늘)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