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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변경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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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문라영 | 등록일 | 20.05.25 | 조회수 | 10 |
[2020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변경 운영 안내] *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2020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변경 운영 안내드립니다. 1. 2020년만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대한 내용이 한시 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2020년만 충청북도교육청 코로나 19로 인한 한시적 교외체험학습지침에 의 거 운영됩니다. 3. 학칙에 있는 내용과 상관없이 최대 45일까지입니다.(단, 토요일, 일요일, 공 휴일은 제외입니다.) 4.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기저질환 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학교장 허가로 교외체험을 할 수 있고, 사유에 ‘가정학습’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정학습으로 신청 시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불가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단기 해외 체류 학생도 동일적용됩니다. 이런 경우 1회 10일까지(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쓸 수 있고, 연장 해서 사용하려면 교외체험학습 계획서를 다시 제 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 니다. * 만약 등교개학과 온라인 개학을 병행할 경우 등교 개학 날짜만 선택하여 신청서에 기록하고 1회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공 휴일, 휴업일, 휴일, 방학기간은 제외입니다.)
5. 만약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병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에서 해제되었을 경 우 학교장 허가로 교외체험학습을 할 경우 원래 체험학습 취지에 맞게 사용 할 수 있고 남아 있는 기간을 국내, 국외 상관없이 사용가능합니다. 6. 평가(지필, 수행)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이나 허가는 지양해야 합니다. 7. 신청서는 3일전까지 제출(주말, 휴일은 제외)하고 코로나 심각, 경계인 단계는 사유 에 ‘가정학습’이 포함되며 신청서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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