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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변경 운영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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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문라영 | 등록일 | 20.05.25 | 조회수 | 26 |
[2020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변경 운영 안내]
* 학부모님 안녕하세요? 2020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변경 운영 안내드립니다. 1. 2020년만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대한 내용이 한시 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 2020년만 충청북도교육청 코로나 19로 인한 한시적 교외체험학습 지침에 의거 운영됩니다. 3. 학칙에 있는 내용과 상관없이 최대 45일까지입니다.(단, 토요일, 일요일, 공 휴일은 제외입니다.) 4.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에 한해 기저질환 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학교장 허가로 교외체험을 할 수 있고, 사유에 ‘가정학습’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정학습으로 신청 시 보호자의 지도하에 외부출입 자제, 여행불가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단기 해외 체류 학생도 동일적용됩니다. 이런 경우 1회 10일까지(공휴일, 휴업일, 방학기간 제외) 쓸 수 있고, 연장 해서 사용하려면 교외체험학습 계획서를 다시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합 니다. * 만약 등교개학과 온라인 개학을 병행할 경우 등교 개학 날짜만 선택하여 신청서에 기록하고 1회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공 휴일, 휴업일, 휴일, 방학기간은 제외입니다.)
5. 만약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병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에서 해제되었을 경 우 학교장 허가로 교외체험학습을 할 경우 원래 체험학습 취지에 맞게 사용할 수 있고 남아 있는 기간을 국내, 국외 상관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6. 평가(지필, 수행)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이나 허가는 지양해야 합니다. 7. 신청서는 3일전까지 제출(주말, 휴일은 제외)하고 코로나 심각, 경계인 단계는 사유 에 ‘가정학습’이 포함되며 신청서와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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