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학년 1반

배려와 공감을 중시하는 5학년 1반입니다. 

  • 선생님 : 홍성욱
  • 학생수 : 남 12명 / 여 9명

2020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변경 운영 안내 및 신청서 양식 안내

이름 홍성욱 등록일 20.05.25 조회수 9
첨부파일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19단계가 심각, 경계단계가 지속됨에 따라 2020년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에 관하여 안내드립니다.

 

기존의 양식에 추가하여 가정학습 양식이 첨부되었으니, 가정학습을 희망하시는 가정에서는 반드시 가정학습용 양식을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이 내용은 2020년도에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2. 학칙에 상관없이 최대 45일의 교외체험학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방학기간, 휴업일은 제외됩니다.)

 

3.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병 위기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기저질환이나 이상 증상이 없으나 감염을 우려하여 등교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 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때는 보호자 지도하에 외부출입자제, 여행블가입니다.

 

 1회 10일까지 신청가능(공휴일, 휴일, 방학기간 제외) 연장시 체험학습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4. 코로나 19 감염병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에서 해제 되었을 경우는 체험학습 원래의 취지에 맞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하고 남아있는 기간을 국내, 국외 상관없이 사용가능합니다.

 

5. 평가(지필, 수행)일이 포함된 교외체험학습 신청이나 허가는 지양해야 합니다.

 

6. 신청서는 3일전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단 주말, 공휴일은 날짜 계산에서 제외입니다.)

 

7. 신청서나 계획서, 보고서는 정확하게, 성실하게, 성의껏 작성 제출해야 합니다.

 

9. 코로나 19로 단기 해외 체류 학생 역시 이 지침에 동일적용됩니다.

 

 

* 첨부파일 정리본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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